개교기념일 수업 안내
2026년 5월 15일 (금) 개교기념일이 학칙 제9조 4항에 의거한 정기 휴업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9조(정기휴업)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 2009.2.21.> |
이와 관련하여 학칙 제8조에 의거 15주 이상 수업은 필수사항이므로 개교기념일로 인한 수업별
휴·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교기념일 수업 안내
2026년 5월 15일 (금) 개교기념일이 학칙 제9조 4항에 의거한 정기 휴업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9조(정기휴업) 정기휴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 2009.2.21.> |
이와 관련하여 학칙 제8조에 의거 15주 이상 수업은 필수사항이므로 개교기념일로 인한 수업별
휴·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