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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 졸업인턴십 내규 및 보고서 양식 Hit 919
  • 등록일 2007-12-05 16:41:09

경상대학 인턴쉽 내규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졸업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대학의 졸업요건을 개선 강화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제 2 조 (범위)

 

이 내규는 경상대학을 졸업하는 2006학번(2008학년도 3학년 편입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자격 및 졸업)

 

① 1학기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은 인턴쉽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인턴쉽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졸업을 유예하며, 인턴쉽 확인서나 

취업 확인서를 제출할 때까지 수료 처리한다. 

 

 

제 4 조 (면제요건)

 

① 교수연구실 학부 조교로서 경상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② 토익 점수가 900점(TOEFL CBT 250점, PBT 600점)을 상회하는 학생

③ 공인회계사반, 행정고시반, 보험전문인반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시험에 최종 합격한 졸업

예정자 

 

제 5 조 (기간)

 

① 인턴쉽 기간은 재학 중 하루 8시간 기준 30일을 초과하여야 한다. 

 

제 6 조 (인정 절차)

 

인턴쉽을 완료한 학생은 증빙서류와 보고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턴쉽 면제조항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인턴쉽 대상 기업 및 지역)

 

① 인턴쉽 대상 기업 또는 지역은 인턴쉽 참여 희망자가 직접 선정한다.

 

② 인턴쉽 대상 기업을 직접 선정할 수 없는 학생은 학부사무실에 신청할 경우 

안산지역 협약기업을 안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 자주 질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1. 경제인턴십 학점인정받은 학생은?? 경제인턴십 이수자는 졸업인턴십도 인증됩니다.

2. 경제인턴십과 차이점은 ? 졸업 인턴십은 수강신청과 학점인정 과정이 없습니다. 

비인증자는 졸업이 불가합니다.

3. 인턴십 대상 기업: 기업형태는 무관하며 아르바이트 형식도 하루 8시간기준 30일이상

근무하고, 근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붙임의 보고서를 학부사무실로 제출하

시면 인증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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