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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2023년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채용 공고 (~8/11) Hit 2603
  • 등록일 2023-07-28 13:47:14

○ 지원 홈페이지 : https://reb.scout.co.kr/jobinfo/jobinfo_view.asp?ID=2006

○ 접수기간 : 2023.07.27.(목) ~ 08.011.(금)  

 

job_title 

 

 

1채용분야 및 인원

신입직원

(단위: 명)
구 분분 야근무지채용인원
종합직신입직원일반경영전국2
경제전국2
건축전국 공익보상부/사업소3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춘천, 강릉)2
호남지역본부2
부산경남지역본부2
도시전국 공익보상부/사업소2
본사3
부산경남지역본부2
부동산전국 공익보상부/사업소2
호남지역본부2
부산경남지역본부2
대구경북지역본부2
통계본사5
전산본사2
전국 공익보상부/사업소3
전문건축사본사2
건축시공기술사본사1
장애인경영전국3
보훈경영전국2
전국2
고졸회계·사무전국4
합 계52

경력직원

(단위: 명)
구 분분 야근무지채용인원
종합직감정평가사본사2
합 계2
분야(근무지)가 지역본부, 전국 공익보상부/사업소인 경우 입사 후 각 분야별 근무지 및 본사 순환근무(분야별 근무지는 별첨 근무지 안내 참조)
본 채용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 시 성별ㆍ학교명ㆍ가족관계ㆍ출신지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2채용형태
(신입직원) 채용형인턴으로 실무수습(연수 포함) 후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종합직으로 채용*
* 최소 70% 이상 전환
(경력직원) 역량 검증기간 확보 등을 위해 「채용관리요강」 제16조에 따라 수습기간을 거친 후 평가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종합직으로 채용
3지원자격

공통사항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우리 원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첨 참조)
우리 원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단, 고졸 회계·사무 분야 제외)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신입직원 종합직(일반)

성별,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없음
-
(건축, 도시, 부동산, 통계, 전산, 법) 각 분야별 근무지(별첨 참조) 근무 가능자*
* 입사 후 각 분야별 근무지에서 근무(단, 건축, 도시, 부동산, 법 분야의 경우 분야별 근무지 및 본사 순환근무)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건축사

공고일 기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등 건축물에너지인증·평가 및 녹색건축조성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관련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사 자격을 요구

신입직원 종합직(전문) 건축시공기술사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서 공사비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관련지식이
요구되어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요구

신입직원 종합직(장애인) 경영

공고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성별,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 없음

신입직원 종합직(보훈) 경영, 법

공고일 기준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 성별, 학력 및 전공 등 별도 지원자격 제한 없음

신입직원 종합직(고졸) 회계ㆍ사무

공고일 기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 재학 중인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최종학력 고졸이하)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학교별 추천인원 1명으로 제한)
※ (합격 취소)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우리 원 입사지원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

경력직원 종합직(감정평가사)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 본사 근무 가능자
(관련업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은행법」 에 따른 은행에서 감정평가 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부동산 가격공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공시 및 시장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관련지식이
요구되어 감정평가사 자격을 요구
4우대사항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구 분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전형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5,10%
만점의
5,10%
만점의
5,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만점의
3,5%
만점의
3,5%
만점의
3,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만점의
5%
만점의
5%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만점의 3%만점의 3%만점의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점의 3%만점의 3%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만점의 3%만점의 3%만점의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만점의 3%만점의 3%만점의 3%
*
해당법령에서 정한 가점에 한하며, 가점에 의한 합격인원은 채용예정인원의 30% 초과 불가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능)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따라 가점 부여
***
신입직원 장애인(경영) 분야는 장애인 제한경쟁채용으로 진행하므로 해당 가점 미적용

자격 관련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분 야자 격서류전형필기시험
공통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만점의 2%-
경영·경제공인회계사, 세무사만점의 10%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건축관련분야 기술사1)만점의 10%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관련분야 기사2)만점의 3%-
도시도시계획기술사만점의 10%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도시계획기사만점의 3%-
부동산감정평가사만점의 10%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만점의 3%-
통계사회조사분석사 1급만점의 3%-
전산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만점의 3%-
변호사만점의 10%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1)
(관련분야 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2)
(관련분야 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 실내건축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온실가스관리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가 신입직원(일반) 건축 분야로 지원한 경우 자격 관련 우대사항 적용하지 않음
해당분야 지원자에 한하며, 공고일(`23.7.27) 기준 취득ㆍ보유ㆍ소지한 경우로, 최종합격자 결정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기타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구 분서류전형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만점의 5%
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제외)만점의 3%
인턴1)우리 원 대학생 인턴(체험형인턴 및 장기현장실습 (IPP)
포함) 수료자, 홍보대사를 수행한 자
만점의 10%
사회복무요원2)우리 원 사회복무요원만점의 2%
공모전3)
(특전부여
사전공지)
부동산 가격정보 앱 디자인 공모전(’15)대상, 우수상면제
장려상만점의 3%
한국부동산원 홍보 서포터즈(’20)연말 우수ㆍ
최우수기자
만점의 3%
1)
2009년, 2010년 인턴의 경우 별도 공지된 우대사항 적용
인턴년도가점대상가점사항비고
2009년· 우수인턴서류전형 가점 (만점의 10%)대상자 : 9명
· 우수인턴 중 상위 20%서류전형 가점 (만점의 10%)
면접전형 가점 (만점의 5%)
2010년· 6개월 이상 근무 인턴서류전형 가점 (만점의 10%)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 33명
· 우수인턴서류전형 가점 (만점의 10%)
필기시험 면제
면접전형 가점 (만점의 10%)
2)
복무당시 소속 실처지사장의 우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우대기간은 소집해제된 날로부터 2년까지만 적용
3)
사전에 공지된 특전 내용에 따라 우대사항 적용

우대사항 적용

전형별로 상기 항목별(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기타)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 단, 기타 우대사항은 신입직원의 경우에만 적용
항목 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하고, 가점의 합계는 만점의 15% 이내에서 적용
2024년 채용 우대사항 적용기준 변경 사전 안내(`23.1.30 공고) >
2024년 신입직원 채용부터 시행될 예정인 우대가점 적용 기준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상세내용은 한국부동산원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자격] 채용분야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우대 없음
- [인턴]
(대상) 우리 원 대학생인턴(장기현장실습생(IPP)등을 포함) 수료자
(적용기한)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한함
-
[공모전수상일 기준 3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한함
5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7. 27(목) ~ 2023. 8. 11(금) 18:00까지

접수방법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ㆍ제출
입사지원서는 공고일 기준(`23.7.27)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자료 확인 후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입사지원시스템은 공고일(`23.7.27)부터 입력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자동 종료됨.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최종 제출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 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 마감 이후로는 입사지원서 조회가 불가하오니 마감일 전에 본인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별도로 보관(화면 캡처 등) 요망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자료 등 채용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경력직원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하는 기한 내 제출
-
다만, 서류심사를 위해 고졸(회계·사무) 분야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아래의 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 첨부
분야제출서류
고졸(회계·사무)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직인이 반드시 날인되어 있어야 함)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격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6전형방식
1  서류전형 →  2  필기시험 →  3  면접전형 →  4  최종합격자 결정
1)
경력직원은  2 필기시험 단계 생략
2)
면접전형 전,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검토 후 면접전형 대상자를 선정하며, 면접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용조회 등 실시 예정
1
 서류전형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100점 만점)
구분내용
적격
심사
-
채용공고문 상 지원자격 심사 후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부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세부기준불합격 처리 기준
신입직원(일반, 전문, 장애인, 보훈)자기소개서 5개 항목 중 3개 이상 미기재
신입직원(고졸), 경력직원자기소개서 3개 항목 중 2개 이상 미기재
*
의미 없는 문자ㆍ숫자ㆍ문장 등을 나열한 경우, 문항을 그대로 복사, 복수 문항에 동일한 내용 반복, 노래가사, 책 내용 등 작성의 경우 미기재로 간주
역량
평가
-
[신입직원 종합직(일반, 전문, 장애인, 보훈)]
:
학교교육(50), 직업교육(30), 자격증(20)
-
[신입직원 종합직(고졸)]
:
학교교육(70), 직업교육(10), 자격증(20)
-
[경력직원]
:
자격증(10), 경력사항(50), 직무적합도(40)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기타) 적용
*
기타 우대사항은 신입직원의 경우에만 적용
자기소개서 일부 부실 작성자 감점 적용
세부기준감점
항목별 100자 미만 기재항목별 2점
항목별 미기재항목별 3점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합격인원)
-
(신입직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이내에서 결정
-
(경력직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결정
*
우대사항에 따른 서류전형 면제자 포함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동점자처리) 동점자 발생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 분상 세 기 준
1순위ㆍ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ㆍ자격 가점 대상자
4순위ㆍ자격사항 고득점자
5순위ㆍ(신입직원) 교육사항 고득점자, (경력직원) 경력사항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합격취소) 경력직원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
2
 필기시험
(대상) 신입직원 서류전형 합격자(경력직원은 필기시험 생략)
(시험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서울, 대구 예정)
(필기구분) ①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②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 ③인성검사(온라인)
* ②직무수행능력평가는 종합직(일반), 종합직(장애인), 종합직(보훈) 분야만 시행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해당 분야별 실시되는 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중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 분야별 필기시험 대상 및 출제범위 >
구 분대 상출제범위
직업기초능력평가모든 분야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능력평가경영1)경영학원론, 재무관리, 회계원리, 재무회계
경제1)경제학원론,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 재정학
건축2)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도시3)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지리정보체계, 지구단위계획
부동산4)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통계조사방법론, 사회통계학, SAS프로그래밍(기초 및 데이터처리)
전산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보안
5)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인성검사모든 분야인성 전반
1)
경영·경제 분야 지원자 중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2)
건축 분야 지원자 중 관련분야 기술사*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없음)
3)
도시 분야 지원자 중 도시계획기술사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4)
부동산 분야 지원자 중 감정평가사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5)
 분야 지원자 중 변호사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제
(평가기준)
-
종합직(일반), 종합직(장애인), 종합직(보훈) :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평가
*
자격 관련 우대사항으로 직무수행능력평가를 면제 받는 자는 각 분야별 최고 득점자와 동일 점수 처리
-
종합직(전문), 종합직(고졸)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 100% 반영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
우대사항에 따른 필기시험 면제자 포함
(동점자처리) 동점자 발생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 분상 세 기 준
1순위ㆍ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ㆍ서류전형 고득점자
4순위ㆍ필기시험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합격취소) 신입직원 필기시험 합격자 중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
< 필기시험 문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운영 >
대 상 자 : 필기시험 응시자
신청기간 : 필기시험 실시일 포함 3일 이내 (신청기간 경과 시 접수하지 않음)
신청방법 : 필기시험 응시자 대상 별도 안내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일괄 공지
3
 면접전형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신입직원) 필기시험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필기시험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경력직원) 서류전형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이 불가한 자 및 응시 포기자 제외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기한 : 필기시험(경력직원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
(합격자 발표 시 합격 취소에 따른 예비 면접전형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기한 및 방법 안내)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구 분면접내용평가항목배점비고
1단계직무PT 등직무수행능력50점개별면접 방식,
1~2단계 연속시행
2단계자기소개서 등직업기초능력50점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구 분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능력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동점자처리) 동점자 발생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 분상 세 기 준
1순위ㆍ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ㆍ필기시험 고득점자
4순위ㆍ서류전형 고득점자
5순위ㆍ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4
 최종합격자 결정
증빙서류 검토 결과 “합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지거나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복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규정」제17조(채용 결격사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취소
7예비합격자 선정
합격 취소 또는 응시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단계별* 최대 합격인원의 30% 범위 내(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선정
* (신입직원) 필기시험, 면접전형 / (경력직원) 서류전형, 면접전형
8전형일정
연번내 용신입직원경력직원
1채용공고7.27(목) ~ 8.11(금)
2서류전형 합격자 발표8.25(금)
3필기시험9월 초 ~ 9월 중순-
4면접전형10월 초 ~ 10월 중순
5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11.2(목)
6입사예정일11.14(화)
*
상기 일정은 위원선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제출서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ㅇ (제출대상)
① 신입직원 : 필기시험 합격자
② 경력직원 : 서류전형 합격자
ㅇ (제출방법)
면접전형 전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경력직원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제출(진위여부 확인 예정)
-
단,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자격증, 수료증 등)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격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고졸(회계ㆍ사무)]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학교생활기록부(학교장 원본 확인필) 각 1부
-
학자금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고졸이하 학력검증용 서류) 1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발급 가능
(용도 : 공공기관 취업지원용, 제출처 : 한국부동산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 경우는 제외
*
학자금 등의 신청실적이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재학·휴학·중퇴·제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공고일 현재 대학에 진학한 지원자의 경우 재학·휴학·중퇴·제적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히 제출
[교육사항]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내역(학교교육, 직업교육) 포함 필수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수료자, 수료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자료에 한함
[자격사항]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격증(합격증 포함) 또는 등록증 1부
-
(건축사) 건축사 자격증 1부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1부
-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사항]
(신입직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직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신입직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분)로 대체 가능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은 필수 제출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2급 이상 인증서 1부
[이전지역인재] 최종학교(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비수도권지역인재] 최종학교(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예정)ㆍ재학(휴학) 증명서 1부
[인턴] 우리 원 대학생 인턴(장기현장실습(IPP) 포함) 또는 홍보대사 수료증 1부
[사회복무요원] 우리 원 우수 사회복무요원 추천서 사본 1부
[공모전 수상자] 우리 원 공모전 등 수상 상장 1부
[군복무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 1부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1부
*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장애인]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인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저소득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각 1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임을 증빙하는 증명서
(부모의 출신국적 표기) 1부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ㅇ (제출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ㅇ (제출방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별도 기한 내 원본 제출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제출본 일체
10실무수습 및 전환자 결정

실무수습

수습기간 및 근로형태
구분수습기간*근로형태
신입직원6주 내외 예정채용형인턴
경력직원4주 내외 예정전문계약직
*
연수기간을 포함하며, 인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수습기간 변경 가능
근무지역 (상세내용 별첨 참조)
구분분야근무지역
신입직원일반경영, 경제본사, 전국 지사
건축*, 도시, 부동산, 통계, 전산
(본사, 지역본부)
해당 지역본부 관할 지사, 본사
건축, 도시, 부동산, 법
(공익보상부/사업소)
전국 공익보상부/사업소, 본사
전문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본사
장애인경영본사, 전국 지사
보훈경영, 법본사, 전국 지사
고졸회계·사무본사, 전국 지사
경력직원감정평가사본사
*
건축(수도권북부지역본부(춘천, 강릉)) 분야의 경우 춘천지사, 강릉지사, 본사 근무
근로시간 및 월급여
구분근로시간월급여
신입직원일반, 전문, 장애인, 보훈주5일, 1일 8시간 근무250만원 수준
고졸주5일, 1일 8시간 근무225만원 수준
경력직원주5일, 1일 8시간 근무300만원 수준

전환자 결정

(대상) 실무수습 수료자
(전환결정) 연수 및 실무수습 평가결과 만점의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전환 결정(최소 70% 이상 전환)
(전환제외) * 전환 제외된 경우 계약 종료
-
연수 및 실무수습 평가결과 만점의 60% 미만인 경우
-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1

채용 이후 근무조건

※ 신입직원의 경우 전환 이후 근무조건

근무지역 (상세내용 별첨 참조)

구분분야근무지역
신입직원일반경영, 경제본사, 전국 지사
건축*, 도시, 부동산, 통계, 전산
(본사, 지역본부)
해당 지역본부 관할 지사, 본사
건축, 도시, 부동산, 법
(공익보상부/사업소)
전국 공익보상부/사업소, 본사
전문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본사
장애인경영본사, 전국 지사
보훈경영, 법본사, 전국 지사
고졸회계·사무본사, 전국 지사
경력직원감정평가사본사
*
건축(수도권북부지역본부(춘천, 강릉)) 분야의 경우 춘천지사, 강릉지사, 본사 근무

채용예정직급 및 근로시간

구분채용예정직급근로시간
신입직원일반, 전문, 장애인, 보훈종합직 5급주5일, 1일 8시간 근무
고졸종합직 6급주5일, 1일 8시간 근무
경력직원내규에 따라 결정*주5일, 1일 8시간 근무
*
인사관리요강 제11조 제2항 및 [별표1] 채용예정 직급상당 경력·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경력·자격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 (별첨4 참조)

보수 및 복리후생 : 내규에 따름

12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대상

본사 이전지역(대구 · 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이전지역인재 범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상세내용은
별첨3 지역인재 범위 참조

적용방법

각 시험실시 분야의 전형단계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선발예정인원 대비 30%(2023년도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각 시험실시 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 최저점수의 ‘-5점’ 범위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에 따라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분야는 미적용
13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에 대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신분확인 시간 제외)해야 합니다.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전형에 응시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형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4장애인 추천채용 및 편의지원 제공 안내

장애인 추천 채용

채용공고 결과, 장애인(경영) 분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 범위 내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을 추천받아 채용절차 진행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대상) 공고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지원내용)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 제공 (별첨 참조)
(신청방법) 입사지원서 작성 시 신청
편의제공 요청내용에 따라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여부는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15유의사항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력될 경우 각 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진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서류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청구방법
: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예외사항’을 준용,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 영구 보관

전형별 합격자(또는 해당 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중 1개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과 신분증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신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계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적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검증,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www.reb.or.kr/recruit)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입사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입사예정일 미 출근 시 입사포기로 간주)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자
: 채용전형 불합격자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한국부동산원 채용관리요강 >
제17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3.
채용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부정행위를 통해 부정합격한 사람을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합격 취소 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16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Q&A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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