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3.07.27.(목) ~ 08.17.(목) 15:00까지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입직원 채용 공고 |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국민의 세금과 금융기관의 출연 등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재단은 서울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및 경영지원 등을 통하여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
Ⅰ | 채용분야 및 인원 |
직원구분 | 채용분야 | 채용방법 | 채용인원 | 수행직무 | 고용형태 | 근무지 | 직무기술서 | |
일반직원 5급 | 일반전형 | 공개경쟁 | 15명 | 사무 | 정규직 | 서울 | 직무기술서 |
Ⅱ | 근무시간 및 보수수준 등 기본사항 |
구분 | 내용 | |
근무시간 | 9:00 ~ 18:00 (휴게시간 12:00 ~ 13:00) | |
보수체계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제수당 | |
보수수준 | ▪ 기본연봉 : 5급 1호봉 36백만원 ~ 5급 6호봉(대졸) 41백만원 ▪ 성과연봉 : 기본연봉월액 × 경영성과평가결과(0~300%) ▪ 제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금, 자격수당, 가족수당 | |
복리후생 | 선택적복지제도, 단체상해보험, 건강검진, 휴양소 운영 등 |
Ⅲ | 자격요건 |
구분 | 내용 | |
일반직원 5급 | ▪ 재단 내부 규정상 채용제한 및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 후 즉시 전일근무가 가능한 사람 (입사유예 불가) ▪ 재단 정년(만 60세) 초과한 사람은 지원 불가 ※ 재단 내부 규정에 의거 수습임용일 이후 겸업 및 겸직은 제한됨 ▪ 학력, 연령, 성별, 전공 등에 대한 제한 없음 |
[재단 인사규정 제10조 제1항 채용제한 및 취소사유] | |
1. |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7.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
8. | 「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의 제재를 받는 사람 |
9.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
10. | 이전 근무처에서 징계사유로 면직되었거나 채용비리 등 불미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 |
11. | 제11조 제4항을 위반하였거나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각 전형 또는 최종 합격한 사람 |
12. | 채용에 관한 진술 또는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사람 |
Ⅳ | 우대사항 |
채용분야 | 대상자 | 적용방법 | 가점 | |
공통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따름 | 만점의 5% 또는 10% |
Ⅴ |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구분 | 일정 |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3. 7. 27.(목) ~ 8. 17.(목) 15시 | ||
서류전형 | 1차 심사 | 2023. 8. 21.(월) ~ 8. 23.(수) | |
2차 심사 | 2023. 8. 28.(월) ~ 9. 18.(월) | ||
합격자 발표 | 2023. 9. 22.(금) | ||
필기시험 | 시험일(1,2차) | 2023. 10. 7.(토) | |
1차 합격자 발표 | 2023. 10. 12.(목) | ||
2차 합격자 발표 | 2023. 10. 19.(목) | ||
1차 면접시험 | 시험일 | 2023. 10. 25.(수) ~ 10. 27.(금) | |
합격자 발표 | 2023. 11. 2.(목) | ||
AI면접 | 2023. 11. 6.(월) ~ 11. 7.(화) | ||
2차 면접시험 | 시험일 | 2023. 11. 13.(월) ~ 11. 17.(금) | |
합격자 발표 | 2023. 11. 22.(수) | ||
채용 결격사유 확인 | 2023. 11. 27.(월) | ||
수습임용 대상자 발표 | 2023. 11. 30.(목) | ||
수습임용일 | 2023. 12. 8.(금) | ||
수습기간 | 수습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Ⅵ | 전형절차 세부방법 |
입사지원 | ➜ | 서류전형 | ➜ | 1차 필기시험 | ➜ | 2차 필기시험 | ➜ | 1차 면접시험 | ➜ | 2차 면접시험 | ➜ | 채용결격 사유확인 | ➜ | 합격자 발표 |
일반직원 5급 | 35배수 | 5배수 | 4배수 | 2배수 | 15명 | 적부심사 |
※ 전형별 합격자 배수 운영근거 : 재단 인사운영요령 ‘별표4’ ( 붙임2 참고)
1 입사지원
구분 | 일정 | ||
지원기간 | 2023. 7. 27.(목) ~ 8. 17.(목) 15시 | ||
지원방법 |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
제출서류 | 공통 | 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 |
가점 대상자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서류접수시작일 기준 1개월 내 발급분만 인정, 본 서류 외 기타 서류 불인정) | ||
유의사항 | ▪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학교 이메일 계정 사용 시 ‘탈락’ 처리 ▪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은 최종 합격 시 반드시 증빙 제출하여야 하므로, 작성 시 필히 유의 요망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취업지원사유‧취업지원 가점비율‧발급기관 직인 등이 확인 가능한 온전한 서류 제출 요망 |
② 2차 심사 (1차 심사 결과 “적격” 대상자가 2차 선발인원 이하인 경우 생략)
구분 | 내용 | ||
심사대상 | 1차 심사 “적격” 대상자 | ||
심사방법 | 자기소개서에 대해 역량기반 평가 실시 | ||
결정방법 |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점수와 가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 | ||
합격발표 | 2023. 9. 22.(금) | ||
선발인원 | 35배수 (+ 동점자 추가) | 예비합격자 16명 |
3 필기시험
구분 | 내용 | ||||||||||||||||||||||||||||||||
시험대상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현장결원 발생 시) | ||||||||||||||||||||||||||||||||
시험일자 | 2023. 10. 7.(토) | ||||||||||||||||||||||||||||||||
시험내용 | ✦ 1차 시험내용 : 2과목(NCS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2차 시험내용 : 1과목(논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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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추후 확정 시 안내 (서울시내 중, 고교 등) | ||||||||||||||||||||||||||||||||
유의사항 | ✦ 응시과목은 지원자의 실제 전공 여부와 무관함 ✦ 1, 2차 필기시험 점수는 제로베이스 평가 ✦ 2차 논술시험은 필기시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채점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만 실시 | ||||||||||||||||||||||||||||||||
결정방법 | ✦ 필기시험 점수와 가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 ✦ 단, 각 차수별 최소합격 기준(만점의 60% 이상 득점)을 충족할 것 ※1차는 과목별(NCS/직무수행) 최소합격 기준(만점의 40% 이상 득점) 충족포함 | ||||||||||||||||||||||||||||||||
1차 합격발표 | 2023. 10. 12.(목) | ||||||||||||||||||||||||||||||||
선발인원 | 5배수 (+ 동점자 추가) | 예비합격자 12명 | |||||||||||||||||||||||||||||||
2차 합격발표 | 2023. 10. 19.(목) | ||||||||||||||||||||||||||||||||
선발인원 | 4배수 (+ 동점자 추가) | 예비합격자 6명 |
구분 | 내용 | ||
시험대상 | 필기시험 2차 합격자 약 60명 | ||
시험일자 | 2023. 10. 25.(수) ~ 10. 27.(금) | ||
시험장소 | 재단 본점 18층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 ||
시험방법 | 多 대 多 구술면접 | ||
결정방법 | 1차 면접시험 점수와 가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 (※면접전형 최소합격 기준점수 : 면접시험 점수와 가점의 합산점수 60점 이상) | ||
합격발표 | 2023. 11. 2.(목) 예정 | ||
선발인원 | 2배수 (+ 동점자 추가) | 예비합격자 6명 |
구분 | 내용 | ||
시험대상 | 1차 면접시험 합격자 약 30명 | ||
시험일자 | AI 면접 (별도안내) | 2023. 11. 6.(월) ~ 11. 7.(화) | |
임원진 면접 | 2023. 11. 13.(월) ~ 11. 17.(금) | ||
유의사항 | AI 면접 응시기간 내 응시 완료 및 최종 결과 미제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
시험장소 | 재단 본점 18층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 ||
시험방법 | 多 대 1 심층면접 | ||
결정방법 | 2차 면접시험 점수와 가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 (※면접전형 최소합격 기준점수 : 면접시험 점수와 가점의 합산점수 60점 이상) | ||
합격발표 | 2023. 11. 22.(수) | ||
선발인원 | 15명 | 예비합격자 6명 |
구분 | 내용 | |||||
확인대상 | 2차 면접시험 합격자 15명 | |||||
서류제출 일자 | 2023. 11. 27.(월) | |||||
제출장소 | 재단 인사부 (별도안내 예정) | |||||
당일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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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확인 | 재단 양식 “확약서” 접수 예정 | |||||
합격발표 | 2023. 11. 30.(목) 예정 |
구분 | 내용 | |||||||
수습기간 | 수습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운영내용 | OT 및 집합교육 1차 → OJT → 집합교육 2차 | |||||||
수습기간 중 보수 | 정규임용 보수의 90% 지급 | |||||||
수습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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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평가 활용 | 만점의 60% 이상 “고용확정” / 만점의 60% 미만 “고용취소” | |||||||
정규임용 | 수습기간 종료일 단,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Ⅶ | 지원자 권리보호 제도 안내 |
□ 평가위원 기피제도
▪ | 재단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면접시험 평가위원 기피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는 해당 평가위원에 대한 평가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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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평가기피 신청서(별도 제공예정)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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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점수 : 제척 평가위원을 제외한 평가위원 점수의 산술평균점수 |
□ 필기·면접시험 진행 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 | 제출서류 : ‘편의제공 신청서’ 붙임4 | |||||||
▪ | 제공범위 및 증빙서류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붙임5 | |||||||
▪ |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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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서울신용보증재단 17층 인사부) | |||||||
▪ | 제출기한 : 2023. 8. 17.(목) 15시 * 제출기한까지 도달분에 대해서만 지원 |
□ 채용서류 반환
▪ | 근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
▪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붙임6 참고) 작성 후 본인 서명 원본 우편 제출 |
▪ | 반환방법 : 지원서에 기입한 거주지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비용 재단 부담) |
▪ | 미반환서류 처리방법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
□ 이의제기 절차
▪ | 근거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 시험단계별로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여 채용비리에 따른 피해자 구제 | ||||||||||||||||
▪ | 청구방법 : 재단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본인인증 후 작성 후 제출 | ||||||||||||||||
▪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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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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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지원자 유의사항 |
□ 지원서 작성
▪ |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통한 직무중심의 공정 채용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따라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포함) 상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명, 학력, 나이, 출신지역, 성별, 가족관계) 관련 내용의 작성을 일체 금지합니다. 특히,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이 드러나는 메일계정 기재를 금지합니다. 반드시 지원서 작성 전 붙임3의 서류전형 1차 심사기준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지원서 접수 시 정상 작성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최종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의 입력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 채용전형 중이나 후에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우리 재단의 입사 제한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 | 연락처(이메일, 휴대폰, 비상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연락불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예비합격자 운영
▪ | 재단은 시험단계별 (예비)합격자 배수는 붙임2와 같이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 | 이는 시험단계별 합격자가 다음단계 응시에 중도포기 의사가 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전단계 예비합격자가 응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또는 입사포기 발생 시 이전단계의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
▪ | 다음단계 중도 포기의사가 있는 경우 “채용절차중도포기서” 양식( 붙임7 참고)을 작성하여 채용 담당직원의 이메일로 유효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채용절차 중도포기서 제출 유효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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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임용 합격자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의 추가합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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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호봉산정 기준
▪ | 초임호봉 산정 기준일 : 정규임용 시점의 최종학력 - 수습기간 중 보수는 수습임용 시점의 최종학력 기준으로 지급 | ||||||||||||||||||||||||
▪ | 초임호봉 산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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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단계별 합격자 선정방법
▪ |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전형별 선발인원 결정 - 점수산출 :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 까지 표시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동점자 발생 시 처리방법 - 동점자 발생에 따라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처리 - 단, 2차 임원진 면접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1차면접 → 2차 필기시험 → 1차 필기시험 → 2차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 필기시험 당일 본인 신분확인을 위한 사진파일 제출
▪ | 제출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 | 제출방법 :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제출 |
▪ | 파일형태 : 이미지 파일의 반명함 사진 (3cm X 4cm) |
□ 설문조사 실시
▪ | 조사목적 : 채용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통한 개선의견 청취 후 반영 |
▪ | 조사대상 : 면접시험 대상자 |
▪ | 조사방법 : 온라인 실시 |
▪ | 조사내용 : 5개 부문 (일반 / 입사지원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공정채용) |
□ 그 밖의 유의사항
▪ | 매 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중 1개) 지참 필수 |
▪ | 최종 합격자라도 우리재단 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 예정자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채용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추후일정은 홈페이지 및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지됩니다. |
▪ | 최종 합격이 확정된 이후에는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 채용관련 문의처
▪ | 담당부서 : 인사부 인사기획팀 | |||||||||||||||||||||||||||
▪ |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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