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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 안내 Hit 7091
  • 등록일 2018-01-12 10:12:39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피해 예방 요령 안내>

 

 

대표적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교수 또는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놓고,

   ​방문 판매 목적으로 접근함을 알리지 않음.

상품이 수업 교재로 쓰인다거나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

    ​과정이 라는 등 거짓·과장된 설명을 통해 학생들을 유인함.

판매 상품을 홍보용으로 무료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그 절차라는

   명목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유도함.

경품 수령이나 설문조사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주소·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물품을 임의로 배송한 후 대금을 요구함.

 


□ (계약 전)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의 상술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 후 꼭 필요한 상품인지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함.

 ㅇ 학교 관계자 사칭이나 거짓·과장된 설명 등에 현혹되지 말고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ㅇ 개인 정보가 포함되는 신청서·계약서 또는 관련 서식 등을 함부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성 시에는 반드시 이의 의미를 면밀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계약 후) 계약서를 작성한 날 또는 물품 등을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기간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함.

 ㅇ 청약철회·계약취소 서면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내야 향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권리를 수월히 보호받을 수 있음.

    * 우편물의 내용을 제3자인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것으로,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하며,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방법

 ㅇ 제공 받은 물품에 대한 사용의사가 없을 경우 바로 반품하며, 택배 송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개봉 주의)

□ (피해구제) 적법한 청약철회 요구를 거부당하는 등 피해가 있을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상담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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