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한국환경공단] 2023년도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공고(~2/28) Hit 1794
  • 등록일 2023-02-02 10:16:50

 

한국환경공단에서는 2023년도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선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은 2023.2.28.(),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폐자원에너지화특성화대학원

고등교육법 29조에 따른 대학원

- 폐자원에너지화 분야(가연성, 유기성) 교육 과정 운영 및 연구를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 폐자원에너지화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산학 인턴십 운영

 

대학원별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지정 기준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 분야: 가연성 /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

 

사업분야

교육 및 연구사업 내역

가연성

폐자원에너지화

SRF 제조, 열분해, 가스화, 열에너지 회수 등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

바이오가스화, 혐기성소화, 병합소화, 소화가스 정제, 소화가스 개질, CO2 회수, LFG(포집, 정제, 개질, 발전)

 

 

지원계획

 

지원기간: 최대 5(3+2) 지원

-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지원하며, 3년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2년 추가지원 여부 결정

 

지원개소: 1개 대학원 선정

 

지원규모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70%) + 민간부담금(30%)

- 정부지원금: 대학원별 3억원 이내/연 지원 민간부담금: 대학원 또는 참여기업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30%이상, 민간 현금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정부지원금(70%)

민간부담금(30%)

교육운영을 위한 인건비, 연구참여인력 교육훈련비, 기초연구비, 강사료, 산학연계 강좌·세미나 운영비, 인턴십 지원비 등

주관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의 인건비 또는 연구시설·기자재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지원절차

 

사업신청

(20일 이상)

사업계획서

평가심의

특성화대학원

선정

협약체결

(대학원)

 

(선정평가위원회)

 

(환경부)

 

(대학원환경공단)

 

지원자격 및 구성방법

 

지원자격

- 폐자원에너지화 분야 학과목 및 과정을 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원(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 기존 사업참여 대학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참여 횟수가 연속해서 3회 이상일 경우 신규사업 참여 불가능

 

(예시) A대학원(주관·참여): ‘14.3.‘17.2.(1), ‘17.3.‘20.2.(2), ‘20.3.‘23.2.(3)

‘23년 신규사업 참여 불가

B대학원(주관·참여): ‘17.3.‘20.2.(1), ‘20.3‘23.2.(2) ‘23년 신규사업 참여가능

 

 

구성방법

- (필수) 동일 대학 소속 대학원 간 폐자원에너지화 관련 2개 이상 학과(환경, 에너지, 생물, 화학, 경영, 경제 등) 컨소시엄 구성, 5개 내외의 참여업체(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분야)와 컨소시엄 구성

- (자율) 타 대학 소속 대학원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주관 및 참여대학원이 비수도권 소재일 경우 가점 부여

 

사업내용

 

학과 간(환경, 에너지, 생물, 화학, 경영, 경제 등) 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 타 학과 교수 등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연구활동비 지원

 

수요조사 및 교육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교과목 개편·신설

 

- 관련 산업체에 대한 교육과정 수요조사 실시(1회 이상/대학원)

* 수요조사 대상 리스트 및 결과는 사업계획서에 포함

 

- 교과목 개설·변경 시 교육위원회 개최

* 교육위원회는 산업체 전문가, 관련학과 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 주관기관(대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발급된 교육과정 교재 발간(3권 이상/5)

 

인턴십(누적시간 80hr이상, 2학점 이상), 산학 연계 강좌(5회 이상/대학원), 현장실습 산학연계 프로그램* 운영

* 산학연계 프로그램: 인턴십, 기초연구, 산학연계강좌, 현장실습 참여 등

 

산학 공동 기초연구 수행, 논문 및 학술발표

- 관련분야 기초연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되,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 로드맵(사업제안요구서 참조)에 따른 기초연구(2건 이상/5) 수행 의무

- 산학연계 기초연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교과목 2개 이상 이수 및 산학연계 프로그램 참여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양성(10명 이상)

*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주관하는 폐자원에너지화 강의 수료 필수

 

박사급 수료생 배출(10명 이상/5)

- 수료기준(기초연구 또는 인턴십 참여&관련논문 1편 이상 게재&교과목 9학점 이상 이수)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인력에게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과정 수료증발급

- 공단 인재개발원 주관 폐자원에너지화 관련 강의 이수 필수(강의 개설시)

 

핵심우수인재* 양성(3명 이상/5)

- 박사급 수료기준을 충족하고 수료기간 내 평균학점(4.0 이상), 공인어학성적(TOEIC 기준 800점 이상), SCI 논문(1저자, 2건 이상), 국제학술대회발표(4건 이상), 특허출원(1건 이상)

* 기준 관련 별도 공지 예정

핵심우수인재 대상 운영위원회 선정평가를 통해 국제기구 인턴십(6개월 내외) 기회 부여 예정

선정방법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 후, 고득점 대학원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현장 평가 및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거쳐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

- 평가항목: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30)/사업내용(30)/사업 관리

체계 및 수행능력(40)/ 가산점(5)

평가 시 수행책임자에게 제안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우대사항: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 참여시 가산점 부여

1. 1개 대학원 구성 시

 

구분

주관기관

가산점

1

비수도권 대학원

5

2

수도권 대학원

가산점 없음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지역

 

2. 2개 대학원 컨소시엄 구성 시

 

구분

주관기관

참여기관

가산점

1

비수도권 대학원

비수도권 대학원

5

2

비수도권 대학원

수도권 대학원

4

3

수도권 대학원

비수도권 대학원

3

4

수도권 대학원

수도권 대학원

가산점 없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공고일 2. 28.() 17:00까지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keco.or.kr)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가능

사업신청기관은 관련 산업체 수요조사 결과(희망교과목 및 인력 수급 등)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제출방법: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또는 방문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 및 문의처

주소: (22689)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사업부 박지혜 과장, 홍지혜 대리

전화: (032) 590-4546, 4559

팩스: (032) 590-4569

 

참고사항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지원분야와 유사한 인력양성사업을 기 수행중인 대학원(대학원 전공기준)

 

※ 이외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고

 

목록

QUICK MENU SERVICE
 
사이트맵 닫기